부산 사하경찰서는 18일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8시께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 주민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올라가려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윗집 여성은 청소기를 돌리던 중 아랫집에서 '쿵쿵'하는 소음과 진동이 나자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층간소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윗집 주민의 개인정보와 욕설이 담긴 쪽지를 우편함 등에 뿌린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그는 항소심 재판 중 흉기로 살해 협박을 시도해 다시 송치된 것이다.
반면 A씨 가족은 자신들이 층간소음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A씨 가족은 "윗집에서 큰 통에다 물을 받아 하수구에다 들이붓는 소리에 잠을 자다가 놀라서 깨고 낮에도 마음대로 잠을 자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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