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단속은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이달 말까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비롯해 경찰 및 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펼쳐진다.
이에 앞서 무주군은 지방세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체납고지서)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와 합동으로 고액 체납자를 방문해 체납처분을 예고하는 등 적극적 징수 활동도 펼친 바 있다.
무주군청 재무과 징수팀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유형을 따져 체납액을 분할 납부하도록 조치하고 일자리 소개 등을 통해 경제 회생을 지원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며 "하지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세를 기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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