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열린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G-STAR)에서 중학생이 여성 인터넷 방송인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 이용촬영등) 위반 혐의로 A군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6일 오후 1시30분께 해운대구 벡스코 지스타 행사장에서 여성 인터넷 방송인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자신을 불법 촬영한 A군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군의 신원을 확인한 뒤 학생인 점을 고려해 부모에게 인계하고 임의 동행토록 했다.
또 A군은 14살 이상이여서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이 휴대전화를 제출했고, 디지털 포렌식를 통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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