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수청, '유류세 보조금' 지원…내항화물선사 30개사

기사등록 2024/11/18 13:10:49
[울산=뉴시스] 울산해양수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해양수산청(울산해수청)은 울산에 등록된 내항화물 운송사업체 3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4분기(10~12월)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울산해수청은 내달 2일부터 10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받아 연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유류세 보조금은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내항화물 운송을 위해 구입해 사용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에 지원된다.

보조금 지급단가는 9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구매분의 경우 ℓ당 187.62원, 11월은 ℓ당 224.28원이 지원된다.

경유가격이 ℓ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한시적으로 보조하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다음달까지 연장 시행된다.

울산해수청은 지난 3분기(7~9월)에는 13개사가 보유한 선박 29척에 대해 3억900만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했다.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내항해운선사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해수청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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