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개인형 퇴직연금' 연말정산 절세 이벤트

기사등록 2024/11/18 11:43:14

'퇴직연금 실물' 광주은행 이전 등 네 가지 유형 진행

광주은행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고객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절세요리사 IRP' 이벤트를 마련했다. (사진=광주은행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광주은행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고객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절세요리사 IRP' 이벤트를 마련했다.

18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개인형 IRP 신규(적립)', '추가 입금', '퇴직금 수령 또는 연금계좌 이체', 'TDF(Target Date Fund) 판매·운용' 등 총 네 가지 부문으로 진행한다.

IRP는 개인이 퇴직금이나 자발적 납입금을 통해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연금계좌를 말한다.

장점은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여기에 지난달부터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서 퇴직연금에 대한 고객 관심도가 더욱 증대되고 있다.

가입자가 보유한 다른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상품을 현금화 과정 없이 상품 실물을 그대로 광주은행 IRP 계좌로 이전하면 더욱 풍성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절세요리사 IRP' 이벤트는 내년 2월28일까지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휴대폰 메시지 마케팅에 동의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760명에게 컴포즈커피 쿠폰, 배달의민족 상품권,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

또 퇴직금수령·연금계좌이체 고객도 이벤트 조건을 충족하면 신세계상품권을 제공한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 또는 광주은행 고객센터(1600-4000)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정창주 광주은행 자산관리본부 부행장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개인형IRP를 통해 보다 많은 고객들이 세제 혜택을 누리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은 올해 1~3분기 개인형 IRP 은행권 수익률 연속 1위 달성을 통해 연금자산 운용 능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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