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의회 의원 8명과 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대책위는 18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장군 의원 일동은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타 시도에서는 현행 조례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돼 있다. 부산시는 조례개정 제안 이유에 대해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이라고 명시했지만, 이는 시 자체의 업무 편의성과 강제성을 띠기 위한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사시설, 도축장, 폐기물처리시설은 지역의 지형적 요건과 설치된 도시계획시설과의 연관성, 관련 부서 간 협의, 주민의견 반영 등 다양한 측면의 고려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한 번 훼손된 환경권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장군은 입법예고 관련 의견청취 때에도 관련 부서, 기장군, 각급 단체 등은 현행 유지로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시는 "이번 권한의 위임 환수 시설들은 시 전체 수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설"이라며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에 미반영했다고 기장군의원들은 전했다.
이에 기장군의회 맹승자 의원은 "부족한 근거로 조례개정을 일방적으로 진행한다"고 비판했다.
또 대책위는 "박형준 시장이 우리 주민들에게 조례 개정을 안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뿐만 아니라 군수와 모든 군의원에게 약속을 해놓고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상정시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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