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기업 대표는 지난 3월 근로자 135명 임금·퇴직금 19억8000만원을 체불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근로자 28명의 임금 8억8000만원을 또다시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기업 대표도 근로자 14명의 임금 1억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근로재감독을 벌여 12개 기업에서 법 위반 29건을 적발했다.
근로재감독은 최근 3년 내 근로감독을 한 사업장 중 동일한 법 위반사항이 신고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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