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기원 제도 통해 伊 CFI 검증 라벨 사용
3자 검증 용이…EU 탄소발자국 대응 기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국의 탄소발자국 검증제도가 이탈리아에서도 인정 받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이탈리아 탄소발자국(CFI) 검증제도와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RA를 통해 생기원과 CFI는 한 국가에서 탄소발자국을 검증받은 기업이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상대 국가의 검증 라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에 생기원의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에 따라 국내에서 제품의 탄소발자국을 검증받은 기업은 신청서와 함께 수수료만 납부하면 CFI의 검증 라벨도 사용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배터리 제품의 탄소발자국 신고를 의무화하는 '배터리 규정'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신고에 앞서 탄소발자국이 적절히 산정됐는지를 제3자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 받아야 한다.
국내 기업이 손쉽게 유럽 국가의 검증 라벨을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유럽연합(EU)의 각종 탄소발자국 관련 규제에 대응하는 것이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생기원과 이번 MRA를 시작으로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의 상호인정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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