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배우 유선·유태웅 홍보영상에

기사등록 2024/11/18 12:00:00 최종수정 2024/11/18 12:02:48

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고용보험 홍보영상

[서울=뉴시스] 권신혁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18일 예술인이 직접 전달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홍보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배우 유선과 유태웅이 영상에 출연한다. (사진 = 근로복지공단 제공) 2024.11.18. innovati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배우 등 연예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린다.

공단은 18일 예술인이 직접 전달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홍보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배우 유선과 유태웅이 영상에 출연한다. 지난해는 배우 지승현, 가수 송하예, 화가 윤송아가 참여한 바 있다.

에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로 예술인의 실업보호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2월 도입됐다. 이후 23만여명이 가입했다.

적용대상은 예술인 및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들이다. 이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신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지 몰라 제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가입 대상임을 인식하지 못한 사업주가 뒤늦게 신고를 해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단은 예술인과 사업주가 고용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했다. 두 배우의 재능기부 참여로 이뤄졌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해당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예술인들에게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알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내달 31일까지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사업장이 해당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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