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독위 "재판부, 검찰 날조에 의존한 정치판결"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검독위)가 17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이재명 죽이기 정치판결"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검독위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은 사건 조작과 억지기소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해당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독위는 이 대표 1심 담당 재판부 부장판사 등 이름을 거론하며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검찰이 왜곡· 날조한 기소 내용에 의존한 정치판결을 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검독위는 재판부가 검찰의 왜곡된 주장을 근거로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검독위는 "재판부는 '이 대표가 해외 출장 기간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고(故)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며 "이 대표는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 안 쳤다'를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한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올린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준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검독위는 "해당 발언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경위나 목적 등을 제멋대로 추측하여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거짓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이는 정치검찰이 정치권과 야합한 결과를 재판부가 동조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검독위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심각한 오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중간 발언 내용은 쏙 빼고 짜깁기해 기소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단했다"며 "이재명 대표가 말한 내용 전체를 대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앞부분에 언급한 '의무조항'과 맨 마지막의 '용도변경 해줬다'만 엮어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발언이 허위라고 우긴 셈"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재판부는 3년 전 대선 과정에서 했던 말 한두 마디를 비틀고 증언을 취사 선택하여 판결함으로써 윤석열 정권을 견제할 유일한 대안인 제1야당 대표의 정치생명에 심대한 타격을 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으로 인한 정권의 위기상황을 오직 이재명이라는 정적 제거와 제1야당인 민주당 탄압을 통해 모면해보려는 치졸한 공작에 야합한 정치판결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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