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위한 '위장수사 2법' 통과"

기사등록 2024/11/17 14:23:23 최종수정 2024/11/17 14:56:17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21일 오전 울산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2024년 국정감사에서 조은희 감사반장이 감사개시를 선언하고 있다. 2024.10.21.bb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수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위장수사 허용2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 위장수사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9월 딥페이크 성범죄 신분비공개수사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연계 법안이다.

기존에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서만 가능했던 위장수사의 범위를 성인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해 허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그간 피의자 추적 등에 어려움을 겪던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야간 공휴일에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방을 발견해도 신분비공개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증거수집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선제적 수사를 가능토록 한 사후승인제도를 신설했다.

조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일상사진마저 악용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악성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동대응이 늦어지면 피해가 급격히 확산되는 범죄 특성상, 이번 제도적 개선을 통해 적극적인 수사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성범죄 근절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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