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외국인주민에 정착지원금…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기사등록 2024/11/17 11:38:41

초기 거주비 등 영암사랑상품권 60만원 지급

[영암=뉴시스] 정착지원금 신청. (사진=영암군 제공) 2024.11.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영암=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영암군은 올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으로 외국인 주민에 정착지원금 60만원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인구감소 지역에 살며 취업·창업하는 조건으로 광역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지역 우수 인재와 외국 국적 동포에게 법무부가 비자 특례를 제공하고 지자체가 비자 전환 후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특화형 비자로 전환한 외국인 주민(F-2-R, F-4-R비자)이 초기 거주비 등을 위해 쓰도록 지급된다.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지역 음식점과 생활용품 판매점 등 150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영암군 인구청년정책과나 영암군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박영하 영암군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의 광역단체장 추천서 발급이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며 "이번 지원 이외에도 지역특화형 비자로 전환해 지역에 정착하는 외국인주민을 위해 영암군은 더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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