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선고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술에 취해 야구방망이로 엘리베이터 등 시설 손괴하고 경찰관 위협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옥희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3일 오후 12시50분께 대구시 달서구의 한 아파트 9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야구방망이를 휘두를 것처럼 위협하는 등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망이를 내려놓으라는 경찰의 지시를 거부한 A씨는 끝내 테이저건을 맞고 제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 만취한 상태로 야구방망이로 벽면, 엘리베이터, 방화문, 초인종 등을 수회 내리쳐 238만여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옥희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죄책이 무거운 점, 특수재물손괴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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