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유치원 CCTV 확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30대)씨의 추가 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6월5일 오전 10시께 평택시의 한 유치원 안에서 B군의 머리를 킥보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머리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상처를 입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B군 부모가 유치원을 찾아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B군 부모가 확인한 영상에는 A씨가 킥보드로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함과 동시에 유치원 CCTV 영상 2개월치를 전수 조사, 또 다른 폭행 등 범죄가 있었는지 확인 작업을 벌여 11명의 추가 피해 원생을 찾아냈다.
영상에는 A씨가 11명 원생 머리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장면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A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는 "원생을 때린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전날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자신의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직원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할 경우 법인이나 대표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원장도 입건한 상태"라며 "조만간 A씨 등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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