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 혼란스럽지 않다"…민주, 16일 비상총회(종합)

기사등록 2024/11/15 21:28:45 최종수정 2024/11/15 23:18:16

국회서 2시간 동안 긴급 최고위 주재

1심 선고 직후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5.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16일 비상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법원을 떠난 후 즉각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2시간가량 이어졌다. 그는 '당이 혼란스러운데 대표로서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는 질문에 "당이 혼란스럽지 않다"고 짧게 답했다.

민주당은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원과 전국 지역위원장이 참석하는 비상 연석회의를 연다.

이후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3차 장외집회를 개최해 여론전을 이어간다. 오후 4시30분 당 주최로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한 후 1시간 뒤 시민사회단체인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이 주최하는 '김건희 특검 수용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집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1심 선고 다음 날이어서 이 대표의 발언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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