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의자 범행 반성, 구속 사유와 필요성 없다" 판단
15일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의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고 증거가 수집됐다"며 "범행 경위와 정도, 가족관계, 초범 등 현재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헸다.
A씨는 지난 9월18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사이트 운영 관리자로 사이트 홍보를 위해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 발생 56일 만인 지난 13일 A씨을 검거했다. 또 사이트 운영자 B(20대)씨 등 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가 검거되지 않으면서 경찰은 범행 예고일 전후로 야탑역에 기동순찰대 등을 보내 순찰을 강화했다. 특히 범행 예고일이던 지난 9월23일에는 야탑역 일대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고 장갑차까지 배치했다. 실제 흉기 난동 범죄는 일어나지 않았다.
살인 예고글이 올라온 9월18일부터 지난달까지 야탑역 주변에 투입된 경찰관은 모두 529명으로 집계됐다.
이후 경찰은 국제공조 수사와 압수수색, IP추적수사 등 다양한 수사 기법을 활용해 B씨와 하위 게시판 관리자이자 실제 살인예고글 작성자인 A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A씨를 검거한 결정적 단서는 미국과의 국제공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이트는 서버를 미국에 두고 있는데 미국 측이 사이트를 추척해 A씨 등이 현재 서울과 경기권 등에 있다는 사실을 경찰에 알려왔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야탑역 순찰 강화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약 두 달간 소요된 인건비, 근무수당, 식사비, 유류비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