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1심 유죄 판결에 "윤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

기사등록 2024/11/15 18:04:05 최종수정 2024/11/15 21:50:16

민주 지도부, 이 대표 1심 선고 공판 직후 비공개 회의

"정적 말살시도에 판결로 화답…제대로 된 판결 아냐"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15.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지도부 비공개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며 "검사는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어질 항소심에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와 함께 흔들림 없이 싸워나갈 것"이라며 "이 대표 또한 흔들림 없이 당무를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검사는 이 전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왜곡해서 기소했고 법원은 그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 없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해서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선고공판이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항소 계획을 밝혔다. 이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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