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카톡으로 알립니다"

기사등록 2024/11/15 17:34:18 최종수정 2024/11/15 21:12:16

다음 달부터 휴대폰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내년 1월까지는 시범운영

[군포=뉴시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군포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는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전자문서(카카오톡)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12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 1월까지 시범운영 한다는 방침이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우편으로 송달되던 종이 고지서 대신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고지서를 송달하는 서비스다. 변환하는 기술을 도입해 별도의 신청 없이 대상자에게 고지가 가능하다.

아울러 해당자 명의 스마트폰으로 알림 메시지가 도착하면 본인인증 및 서비스 제공 동의 후 고지서를 열람하고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시범 기간에는 우편 고지와 모바일 고지가 병행되며 이후 모바일 고지가 전면 시행된다.

이와 함께 모바일 고지서를 수신한 관계자는 본인 인증을 거쳐 세부 내용을 확인한 후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를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관련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

기존의 종이 고지서와 안내문은 주소 변경, 주소지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제대로 송달되지 않거나 우편물 분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우려가 있었으나, ‘모바일 전자고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장점도 갖춘다.

여기에 우편 수령이 어려운 거주불명자와 해외체류자에게도 체납 명세를 안내할 수 있어 군포시는 높은 송달률과 함께 징수율이 향상되고 종이 소비 감소로, 탄소중립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군포시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 도입으로, 예산과 자원을 절감하는 가운데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납부자들에게 더 쉽고 편리한 맞춤형 행정 제공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