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중형 선고에 "야당 죽이기" "정치 탄압"

기사등록 2024/11/15 16:28:49 최종수정 2024/11/15 19:00:16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형…민주 "명백한 정치 탄압"

"이 대표 리더십 영향 없을 것…단일대오 형성할 것"

일각서 리더십 타격 우려…"내부 동요 없을 수 없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15.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정금민 조재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데 대해 "야당 죽이기" "정치 탄압" 등이라며 반발했다. 내부에는 예상치 못한 중형 선고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 직후 재판정을 빠져나온 이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결국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무죄를 주장해왔는데 이와 배치되는 재판 결과가 나오자 즉각 항소 뜻을 밝힌 것이다.



김병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한 정치 탄압이다.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라며 "민생은 외면한 채 오직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5. hwang@newsis.com

김용민 의원도 "터무니없는 기소를 자행한 검찰과 그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윤석열 정권과 같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는 사법 개혁의 신호탄이자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고가 검찰의 '정치수사'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는 단일대오 형성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수도권 한 재선 의원은 "이 대표의 이날 선고가 리스크라고 보지 않는다"며 "우리는 똘똘 뭉쳐 단일대오로 가야 한다. 민주당이 여기서 분열하면 국민의힘 등 여권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 비명계 의원도 "이번 선고가 1심이기도 하고 이 대표가 돈을 받았다든지 하는 혐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대표 리더십에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25일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건 등이 쌓이면 모르지만 지금 이 대표 리더십 타격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금 당장 이 대표 리더십에 타격이 없을 수 있지만 당내 동요로 인해 이 대표 대선 가도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계파 색채가 옅은 한 중진 의원은 "이번 선고는 당 입장에서 한마디로 '멘붕'"이라며 "정치인에게 징역형이란 한동안 출마하지 말라는 뜻과 마찬가지다. 통상 국회의원 선거 때 이런 선고가 있었다면 다음 선거는 못 나오게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벌금형이면 대법원까지 재판이 진행되면서 형이 피선거권 박탈 이하 형으로 감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당 동요가 없을 텐데 이정도 중형이면 내부적으로 동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happy7269@newsis.com,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