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공정한 판결 사법부 경의…野 플랜B 고민해야"

기사등록 2024/11/15 16:00:10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5.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장예찬 전 국민의 힘 청년최고위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 결과를 분석했다.
[서울=뉴시스] 2024년 11월 15일 장예찬 전 국민의 힘 청년최고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사진=장예찬 페이스북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15일 장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고 알렸다.

이어 그는 "벌금형도 아닌 징역 1년이면 2심, 3심을 가더라도 의원직 박탈과 피선거권 박탈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같은 날 앞서 이재명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장예찬 전 국민의 힘 청년최고위원은 사법부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조언도 전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정치적 압박에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공정한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또 "이제라도 민주당이 플랜B를 고민하고, 정상적인 정치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며 "재판 결과에 대한 반발과 불복으로 폭력적인 장외 집회와 탄핵 선동을 이어간다면 국민들로부터 더 큰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그는 "민주당에서 사필귀정이 이뤄졌으니 다음 주부터는 국민의 힘의 한 가족 드루킹 사건도 추가 제보를 확인해 반드시 사필귀정을 이뤄내겠다"며 의욕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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