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파탐' 쓰고도 서류엔 누락…주류업체에 과징금 부과[식약처가 간다]

기사등록 2024/11/17 10:01:00 최종수정 2024/11/17 11:20:16

온·오프라인 전국 유통 A사 점검 당일까지 기재 누락

식약처, 영업정지 17일에 갈음하는 1241만원 부과해

[서울=뉴시스] 전남에 있는 농업법인 A사는 전통주를 생산하면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11.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전남에 있는 농업법인 A사는 전통주를 생산하며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통해 전국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A사는 식약처 점검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전말은 이렇다. A사는 올 5월 20일 제품을 제조하면서 식품첨가물인 아스파탐을 사용했으나 7월 2일 점검 당일까지 생산 및 작업에 대한 서류에 사용 내역을 기록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점검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사가) 원료출납 관계서류에 동 원료의 사용 내역을 기록하지 않고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관할청인 식약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A사에 영업정지 1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241만원을 부과했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류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생산 및 작업기록, 원료출납관계 서류 등을 작성해 3년 간 보관해야 한다.

원료 출납 관계 서류는 원료의 입.출고, 사용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원료 입.출고량, 사용량에 대해 작성한다. 생산 및 작업 기록 관련 서류는 품질 관리를 위해 작성한다. 여기에는 제품명, 생산일시, 원료 사용량 등을 포함한 생산·작업에 대해 기록한다. 제품 거래 기록 관련 서류는 향후 있을지 모를 제품의 회수를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거래일, 거래처, 판매량 등을 적는다.


이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생산 및 작업기록은 영업정지 15일, 원료출납 관계서류는 영업정지 5일에 처해진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판매목적 진열, 보관, 판매,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주류제조에 사용하는 원료는 식품공전에서 사용이 가능한 원료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주류 제조에 사용하는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등 식품첨가물은 사용가능 여부 및 사용 가능한 양을 식품첨가물공전에서 확인하고 사용한다. 주세법에서 정하는 주류별 첨가원료의 종류도 참고해 주종별 사용 여부를 확인해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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