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말까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북도민이 4173명이며 이중 2회 이상 음주 재범자가 623명에 달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 중 15%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력이 있는 것이다.
지난달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앞으로는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대상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음주운전 재범자가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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