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원자력발전소 사이버 보안을 강화해 K-원전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전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원전 사이버보안협의체' 회의에서 결정됐다.
원전 수출 지원을 위해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의 사이버보안 정책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국제 수준에 맞는 보안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계획-설계-구현-시험-운영-해체 등 원전 생애주기별 사이버위협 분석, 보안 모니터링체계 마련, 공급망 보안 등 사이버보안 고려 사항도 포함돼 있다.
국정원은 원전 업무 관련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향후 '지침 해설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발족한 소형모듈원전(SMR) 사이버 보안 협의체를 올 8월 개편한 것으로, 협의 대상 범위를 SMR에서 체코 수출형 원전 등 모든 원전으로 확대했다.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비롯해 원자력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21개 기관 및 민간 업계가 참여한다.
윤오준 국정원 3차장은 "협의체를 통해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원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K-원전의 수출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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