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서 이래도 되나"…경찰, 성매매 운영·방조 14명 검거

기사등록 2024/11/17 10:00:00 최종수정 2024/11/17 11:08:16

지난 9월 광진구 일대 단속…키스방 업주 1명 구속

성매매 처벌법 및 교육환경법 위반 혐의로 검거

서울서 단속된 업소 대부분 초교·유치원 주변 위치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교육환경보호구역 일대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이를 묵인한 건물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서울 광진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성매매 불법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이를 방조한 건물주 등 관련자 14명을 성매매 처벌법 및 교육환경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키스방 업주 1명은 구속됐다.

특히 검거된 건물주 A씨 건물에는 불법 성매매 업소 4곳 중 2군데가 입점해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성매매 업소 운영을 장기간 묵인해 온 점을 들어 성매매알선 장소제공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9월26일 서울 광진구 일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는 성매매 등 불법업소 4곳을 대상으로 경찰서 8곳과 합동 단속을 벌였다.

경찰 조사 결과 4곳 중 3군데가 '미용재료 도소매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 후 마사지·발관리 상호의 간판을 내걸고 운영해 왔다. 나머지 1곳도 '보드카페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간판 없이 키스방 형태로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일부 업소를 대상으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추가 단속, 불법 시설물 철거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서울에서 단속된 총 227개 업소 중 대부분은 마사지업소(74.9%)였으며, 주로 초등학교(59.9%)와 유치원(22%) 주변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업소가 83.3%에 이른다"며 "단속된 업소들이 명목상 내세우는 마사지업은 법률 규제를 받지 않아 관할 지자체·교육당국의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 건물주는 임대수익을 위해 이를 묵인하는 방조행위를 하는 점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경찰청은 광진구 일대 단속 사례를 서울시 전체로 확대해 3회 이상 단속이력이 있는 고질적 불법업소 37개소를 폐쇄하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업소 근절을 위해서는 시설물 철거 등 완전 폐쇄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점검·폐쇄요청 권한이 있는 교육청과 시설물 철거권한을 가진 구청 등 지자체의 관심과 협업이 요구된다"며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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