끈질긴 불법 조업 중국어선…제주해경, 4시간 만 나포

기사등록 2024/11/15 11:35:40 최종수정 2024/11/15 12:00:16

AIS 끄고 선박명 페인트로 덧칠

[제주=뉴시스] 14일 오후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해경이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추격하고 있다. (영상=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2024.11.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추격 끝에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57분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26㎞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 등 다수가 자동선박식별장치(AIS)를 끈 상태로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는 어업인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3000t급 대형 경비함정 4척과 항공기 2대를 급파해 단속을 전개했다.

항공기를 통해 A호가 양망하는 모습을 채증하는 등 불법 조업 정보를 인근 경비함정에 전파했다.

해경은 이날 오후 5시께 고속단정을 이용해 중국어선 2척을 상대로 정선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내 주변에 있던 무허가 중국어선 10여척이 경비함정을 에워싸는 등 검문검색을 방해하고 단정 대원들을 위협했다.

이들 중국어선들은 우리나라 허가수역 외측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선박에 새겨진 선명을 페인트로 덧칠하는 등 선박 정보를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뉴시스] 14일 오후 제주 차귀도 남서쪽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 10여척이 항해하고 있다. (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2024.11.15. photo@newsis.com 
해경은 이날 113㎞를 추적한 끝에 약 4시간 만인 오후 8시50분께 A호를 나포했다.

A호 검문 검색 결과 선박 서류도 갖춰지지 않았으며 관계자는 선박 톤 수조차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A호 관계자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일 제주 비양도 해상에서 침몰한 '135금성호'의 실종 선원 10명을 찾기 위해 가용 가능한 해경의 자원들이 사고 해역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비함정이 관할 해역을 지키지 않는 틈을 타 불법 조업을 하러 온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박상춘 제주해양경찰청장은 "침몰어선 수색에 전념하고 있는 경비 공백의 틈을 노린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단호히 단죄하고, 앞으로 수산안보 측면에서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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