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 의원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받아 법리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민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기간 대기업 임원들과 두 차례 골프를 쳤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파악해달라는 요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민 의원은 "휴일에 취미 생활을 한 것"이라며 "골프 라운딩을 같이 한 이들은 대기업 임원은 맞지만, 고교와 고향 후배로 친교를 나누는 자리였으며 비용도 각자 계산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 의원을 엄중 경고하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경찰은 민 의원이 당시 골프장에서 지출한 비용 내역 등을 토대로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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