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美기술수출 자가면역물질 계약해지의향 통보"

기사등록 2024/11/15 08:45:31

"선급금 147억 반환 의무 없어"

[서울=뉴시스] 대웅제약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대웅제약은 미국 바이오 기업 비탈리바이오가 지난해 계약 체결로 확보한 대웅제약의 자가면역질환 치료 물질 'DWP213388'의 기술 수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향을 통보했다고 15일 공시했다.

계약에 따라 양사는 60일간의 협의 후 계약 해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해 4월 비탈리바이오와 DWP213388의 임상개발 및 상업화 권리에 관한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총 계약 규모는 선급금 1100만 달러(약 147억원)를 포함한 4억7700만 달러(약 6391억원)였다.
 
대웅제약이 개발 중인 DWP213388은 B세포, T세포 등 면역세포 활성화에 관여하는 표적 단백질인 브루톤 티로신 키나아제(BTK)와 인터루킨-2-유도성 T-세포 키나아제 (ITK)를 선택적으로 이중 억제하는 기전의 경구용 자가면역 치료제다.

B세포와 T세포 둘 중 하나만 저해하는 기존 치료제와 달리 DWP213388은 BTK와 ITK 이중 표적을 저해할 수 있는 계열 내 최초 신약으로 개발 중이다. 임상 1상 단계에 있다.

대웅제약은 "이번 권리 반환 후에도 이미 수령한 선급금 147억3890만원에 대한 반환 의무가 없다"고 했다.

또 옵션권 계약은 존속한다고 했다. 지난해 기술 수출 계약에는 DWP213388 외에도 대웅제약이 개발 중인 2건의 신약 물질을 추가로 기술 이전할 수 있는 옵션권이 포함됐다.

대웅제약은 "비탈리의 옵션권 행사에 따라 대웅제약은 각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개발 및 상업화 진행 단계별 마일스톤을 수령할 수 있으며, 옵션권 행사 시 추가적인 기술수출 금액은 최대 9억4150만 달러다. 본계약의 해지가 최종 확정되더라도, 계약상 옵션권에 관한 조항은 존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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