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W "이스라엘의 팔 강제이주, 전쟁범죄이자 반인륜범죄"

기사등록 2024/11/14 22:18:02 최종수정 2024/11/14 23:30:16

"각국, 이스라엘 무기공급 중단하고 '이스라엘 팔 주둔 종식' ICJ 결정 준수해야"

[데이르 알-발라(가자지구)=AP/뉴시스]지난 8월20일 이스라엘의 대피 명령에 따라 팔레스타인인들이 데이르 알-발라 서쪽 지중해 연안에 천막을 치고 피신해 있다.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RW)는 14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인종청소에 해당하는 대규모 강제이주를 포함한 전쟁범죄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2024.11.14.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RW)는 14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인종청소에 해당하는 대규모 강제이주를 포함한 전쟁범죄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뉴욕에 본부를 둔 HRW는 "이스HRW 이주권 연구원은 "이스라엘은 대피 경로를 따라 팔레스타인인들을 살해했고, 안전지대를 폭격했으며, 식량과 물, 위생시설을 차단했다. 결코 팔레스타인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HRW는 또 영토를 양분하고 이스라엘 국경을 따라 완충지대를 건설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내 주택과 민간 기반시설의 광범위하고 계획적인 철거는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영구적으로 이주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동은 인종청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HRW는 이어 각국 정부들에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 영토에 이스라엘군이 주둔하는 것은 불법이며 끝나야 한다는 국제사법재판소의 7월 결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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