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타설 위한 펌프차량 부품 끊어지며 붐대가 덮쳐
경찰 "차량은 파견업체,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여부 검토"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사업장 내 폐수처리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레미콘 타설 작업을 하고 있으며, 용역업체 소속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레미콘 타설을 위해 설치한 펌프차의 붐대를 고정하던 이음새(링크)가 끊어지면서 A씨를 덮쳐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펌프차는 업체 내 상시근로자가 아닌 공사를 위해 하루 파견한 업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는 노동당국의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