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불법 사설 서버를 만들어 운영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아이템 등을 판매해 후원금을 챙긴 2명이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096만원 상당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다른 재판에 넘겨진 B(23)씨는 벌금 500만원, 추징금 552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부터 지난 3월 24일까지 세종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넥슨이 제공하는 메이플스토리를 모방한 불법 사설 서버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다.
특히 사설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일명 '접속기'를 배포해 이용자들이 서버에 접속할 수 있게 했으며 이용자들에게 아이템을 판매한 뒤 총 149회에 걸쳐 1096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코드를 교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 역시 메이플스토리 사설 서버를 운영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파일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하고 자신이 변형한 상태로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배포해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해 12월 5일부터 10일 동안 이용자들로부터 아이템을 판매하며 140회에 걸쳐 552만원을 문화상품권으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 판사는 "해당 사건들은 건전성을 훼손하고 타인이 노력해 이룬 저작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저작권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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