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소송 관련
참여연대, 대통령실 운영 규정 공개 청구
대통령실 "업무 지장 초래 우려" 거부
1·2심 "공개돼야 국민의 감시·통제 가능"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4일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도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대통령비서실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김 여사 개인의 과거 의혹에 대해 대통령 법률비서관실이 직접 소송에 나선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라며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해당 운영 규정에 대한 추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운영 규정이 공개될 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판결과 같이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규정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우려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사건 규정이 공개되는 경우 대통령비서실과 그 소속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직무를 적정하게 보좌하고 있는지에 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더욱 효율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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