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 무죄 확정

기사등록 2024/11/14 13:56:35 최종수정 2024/11/14 15:30:16

'선거법 2심 유죄' 아내는 상고심…시장직 상실 위기 여전

[목포=뉴시스]박홍률 목포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자신의 배우자가 선거법 재판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상고심 심리 중이어서 여전히 직위상실 위기에 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 중 기자회견·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전임 시장 출신 유력 후보가 자신의 더불어민주당 제명에 관여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1심과 2심은 모두 "박 시장의 발언이 의견 개진으로 상대 후보가 제명에 관여했다고 단정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박 시장은 본인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벗게 됐지만 아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직위상실 위기의 불씨는 남아있다.

박 시장의 아내 등 3명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1월 전임 시장 부인 B씨에게 금품(새우 15상자·현금 100만원)을 요구해 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가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배우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 선출직 당선인이 직을 잃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