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주민등록 전입 후 1년 이상 경과해야
성지동 5개, 읍성동 14곳 총 19곳 점포 대상
14일 시는 지난 4월 조례를 개정해 시 공설시장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11일 이 위원회를 통해 입점 품목 및 사용자 기준 등을 확정, 12일부터 26일까지 공개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미읍성전통시장은 성지동, 남문동, 읍성동, 3개동 총 97개 점포로 구성됐다.
시는 성지동 5개 점포를 39세까지 입점할 수 있는 청년몰로 조성할 계획이다.
월 입주료는 보증금없이 월 5만~6만원선이다.
읍성동 14개 점포는 주변 점포를 고려해 농산물, 수산물, 음식점, 의류 등으로 입점 품목을 제한한다.
새로 지어진 읍성동 점포의 월 입주료는 10만~11만원 정도다.
입점 자격 요건은 시에 주민등록 전입 후 1년 이상 경과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점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시 일자리경제과 시장관리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점포 호수당 2인 이상 신청 시 공개 추첨을 진행해 입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현교 시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입점 공개모집을 통해 해미읍성 전통시장만의 특색을 갖추고 활력이 넘치는 시장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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