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2가지 해양법 제정에 중국대사관, 엄중한 항의 제기

기사등록 2024/11/14 11:21:15

중국 "주권과 해양권익 수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

[남중국해=신화/뉴시스]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 간 갈등이 다시 가열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필리핀 주재 중국 대사가 필리핀 측에 엄중한 교섭(항의)를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 9월 10일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 인근 해역에서 중국 해경선이 순찰하는 모습. 2024.11.14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 간 갈등이 다시 가열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필리핀 주재 중국 대사가 필리핀 측에 엄중한 교섭(항의)를 제기했다.

13일 주필리핀 중국 대사관에 따르면 황시롄 대사는 최근 필리핀 정부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해양구역법'과 '군도해상로법'을 제정한 데 대해 필리핀 외교부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

황 대사는 또 "중국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필리핀명 바조데마신록)를 자국 영해로 포함한 ‘영해기선’을 공포한 것은 필요한 대응 조치이자 해양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상적인 조치로 국제법과 관례에 부합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중국은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우리의 주권과 해양권익을 수호할 것"이라면서 강조했다.

중국 대사관은 또 "우리는 필리핀 측이 분쟁을 확대하고 정세를 복잡하게 만드는 모든 일방적인 조치를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한다"면서 "필리핀은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해양구역법'과 '군도해상로법'에 서명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들 법에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필리핀의 해양 영역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해안선에서 200해리 수역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건설된 모든 인공섬은 필리핀 정부에 속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중국은 10일 스카버러 암초를 자국 영해로 포함한 ‘영해기선’을 공포했다. 그간 중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보여왔는데 이번에 공개적으로 자국 영해라고 선언한 셈이다.

중국 해경에 이어 중국 해군이 13일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서 경계 순찰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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