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결서 3분의 2 이상 찬성시 공포
법령 위반 논란까지 일며 갈등 심화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들불축제의 '오름 불 놓기'를 두고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 폐지하기로 한 오름 불 놓기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주민 청구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자 제주도는 재의를 요구했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공익에 현저하게 반할 경우 지자체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도는 이 세 가지 조건을 검토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5월28일 도민 1283명의 서명으로 청구된 이 조례안은 매년 정월대보름(음력 1월15일) 전후 목초지 불 놓기 등 세시풍속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제주들불축제를 개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 놓기 재현이 조례안에 포함되면서 앞서 제주시가 원탁회의를 통한 숙의형 정책 개발을 거쳐 오름 불 놓기를 폐지한 뒤 빛과 조명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제주도는 조례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오름 불 놓기를 포함한 것은 2034 탄소중립도시 실현 등 도정 방향과 맞지 않고 상위법인 산림보호법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에도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앞서 정의당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은 오름 불 놓기는 산림보호법상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어겼고, 허가권자가 아닌 애월읍장이 불 놓기를 허가했다며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법령 위반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애월읍이 지역구인 고태민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령 위반 논란은 행정의 유권해석일 뿐 최종적인 법제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재의 요구가 접수되면서 도의회는 폐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거부 이유를 청취한 뒤 본회의 표결을 거친다. 다만 폐회 중이거나 본회의가 휴회 중인 기간은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표결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
재의결에서 과반수 출석에 재적 의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지자체장은 이송 후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고, 지자체장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도의회 의장이 공포한다.
지자체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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