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평가원 과거 수능 감독관 유의사항 살펴보니
듣기평가 차질 생기면 차질 생긴 부분만 재방송 가능
2023년 지침 보면 "종료령 일찍 치면 추가 시간 부여"
강한 지진 발생하면 안전이 최우선…예비문항도 마련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에는 시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비행기 이·착륙도 제한되지만, 악천후로 천둥이 치거나 예기치 못한 소음이 발생하면 들리지 않은 대목에 대해선 재방송이 가능하다.
지진이 발생해도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한 매뉴얼이 마련돼 있다. 수능 예비 시험지도 한 부 마련돼 있는 등 교육 당국과 출제본부는 만반의 채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1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설명과 과거 '수능 감독관 유의사항' 등을 종합하면, 3교시 영어 듣기평가가 치러지는 오후 1시10분부터 25분 동안 방송이 중단될 경우 시험장 책임자 판단 하에 조치가 이뤄진다.
방송 설비 고장 등으로 듣기평가가 제 시간에 시작되지 못하면 먼저 영어 독해 문항을 먼저 푼 뒤 조치가 끝난 후 듣기평가를 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원칙이다.
만약 도중에 소음으로 시험장 전체적으로 듣기평가를 듣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들리지 않은 부분만 다시 실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진행된 문항에 대해서는 반복 재생을 금지한다"고 했다.
시험장 내 한 고사실만 유독 방송에 문제가 생겨도 대비책을 마련해 두고 있다. 상황에 따라 시험장 책임자의 판단으로 중앙 방송 대신 CD 플레이어 등을 쓸 수 있다.
시험장마다 철저히 점검하지만 매 영역별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제 때 제대로 울리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있다.
2023학년도 수능 감독관 유의사항을 보면, 종료령이 기기 고장 등으로 예정 시각보다 미리 울려 시험지를 미리 걷어간 경우 문답지를 다시 나눠주고 시험을 재개한다.
고사장 내 감독관은 2명이 있는데, 두 사람이 협의해 종이 잘못 울린 시간부터 시험 재개시까지 걸린 시간만큼 시험 시간을 더 부여한다. 칠판에 시험 중지 시각, 재개 시각, 바뀐 종료 시각을 적고 조치가 끝날 때까진 중단한다.
수능 감독관 유의사항은 매년 세부 내용이 바뀔 수 있고, 교육부와 평가원은 당해 유의사항을 대외비로 관리한다.
수능 타종사고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민감한 문제다.
지난해 수능에서 서울 성북구 한 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시험을 봤던 수험생 110명은 교육부(국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의 민사 집단 소송을 냈다.
당시 수험생들은 1교시 국어 시험 종료령이 1분 빠르게 울렸음에도 시험 관리본부가 추가 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간 수능 감독관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총 4건이다.
2021년에는 수험생 25명이 타종 담당 감독관과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수험생에게 200만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일부는 1심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고, 8명에게 70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교육 당국은 지진 대비 매뉴얼도 마련해 두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 수능을 하루 앞두고 포항 지역에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마련된 행동 요령을 준용한다.
당시 교육부 지침을 보면, 진동이 느껴지더라도 경미한 '가' 수준이면 시험을 진행한다. 하지만 진동이 크고 피해가 우려되면 시험을 중단하고 대피하는 게 원칙이다.
아무리 수능이라지만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평가원 수능 출제본부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당시부터 매년 수능 예비 시험지를 한 부 더 만들어 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