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처방 전 투약 이력 확인
오세훈 "마약 없는 건강도시 최선"
서울시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 경각심을 높이고 의료기관 자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서울형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시청사 6층 영상회의실에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캠페인'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후 시와 의료계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시는 100여개 의료기관을 시작으로 '의료용 마약류 자율규제'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 서울 시내 의료기관은 마약류 안전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오남용 적발 시 환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린다.
프로포폴의 경우 간단한 시술 진단에 월 1회 이내 투약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환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우리 의료기관은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서울형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포스터를 환자들이 볼 수 있는 출입구나 접수대 등에 부착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제도적 대응책 또한 부족한 가운데 오늘 협약을 계기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의 악순환이 근절되길 기대한다"며 "서울시의사회와 함께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건강한 일상을 이어 나갈 수 있는 '마약 없는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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