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산하기관 등 대상 기관도 적용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서울시 최초로 도입한 비대면 계약행정 서비스인 '동작계약24'를 이달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동작계약24는 계약 추진 시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보관·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7월 구 본청 부서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기존 방식(단계별로 종이서류에 도장날인 및 수기 결재)에 따르면 인쇄비, 교통비, 인건비 등 연간 비용 약 3000만원이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고자 구는 조달청 나라장터, e호조, 문서24 등을 활용해 모든 계약 서류를 무방문·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비대면 계약행정을 추진했다.
구는 이달부터 본청뿐만 아니라 보건소, 동주민센터, 산하 기관 등으로 동작계약24 시행 대상을 확대한다.
구는 '동작계약24' 통합서약서를 도입해 제출 서류를 10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한다.
계약 상대방이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해야 했던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보험 완납증명서 등을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일괄 확인할 수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동작계약24 확대 시행을 통해 보다 많은 민원인들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 행정을 실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 편의 증진을 최우선으로 기존의 관행을 과감하게 깨고 차별화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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