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서금원 공통출연요율 0.035%→0.06% 상향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변경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서민금융법은 은행에 대해 가계대출액의 최대 0.1%까지 공통출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통출연금은 서민금융 재원 확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쌓아놓는 돈이다.
기존에는 가계대출금액의 0.1% 이내라는 상한선만 있고 하한선은 없었지만 지난 8월 국회에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3월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서민금융법에서 변경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부과기준을 고려해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연간 986억원의 추가적인 서민금융 재원확보가 이뤄질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경감 지원을 위해 이차보전 사업수행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신설함으로써 서금원에서 저소득층·서민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햇살론유스 이용자 중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 일부를 복권기금예산 등을 활용해 보전하는 사업이 추진 중인데 서금원의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12월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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