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경총 면담서 '배임죄 폐지' 언급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종합적 검토 시사
민주 내부선 "조심스럽다"며 우려 나와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1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기업의 배임죄 폐지 등을 포함한 배임죄 규정 완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1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기업의 가치도 제고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경총 측에) 말했다"며 "다만 배임죄 적용이나 배당소득 문제, 주주 가치 제고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상법 개정에 대한 수용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재계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배임 소송을 당하거나 장기 투자를 위축할 수 있다고 우려하자 '완충책'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준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대표는 재계에서 요구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배당소득과 이자 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연금소득 등의 다른 소득과 합해 누진세율 6.6~49.5%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분리 과세를 주장하는 쪽은 '단일 과세로 완화해 투자를 활성화 시키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 내부 반응은 다소 미온적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금투세를 폐지한 데 이어 배당 소득 세수도 줄면 세수 결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통 지지층의 불만이 있을 수 있어 내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지난 12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배당소득세 분리 관세 문제에 대해 "원론적으로 필요성에 공감되는 측면도 있지만 배당소득세를 내는 분들은 상위 1%에 해당한다"며 "배당이 확대돼서 많은 사람들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논의할 문제"라고 했다.
배임죄 완화 문제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나왔다. 오기형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개미투자자(소액 주주) 간담회 후 취재진에게 "배임죄 문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몇 번 언급하긴 했지만 조심스럽다"며 "이 대표가 이미 말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 고민해보겠다. 그런데 조건부가 아니라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말할 사안인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간사를 맡은 김남근 의원은 "(재계는) 배임죄가 광범위하게 적용돼 경영자들이 과한 처벌을 받는 것처럼 말하지만 경영 판단에 대해선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다"며 "배임죄가 광범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법 개정) 반대를 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