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처방 전 투약 이력 확인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와 관내 의료기관이 '의료용 마약류 쇼핑' 근절을 시도한다.
서울시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 경각심을 높이고 의료기관 자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서울형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시청사 6층 영상회의실에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캠페인'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 후 시와 의료계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앞으로 서울 시내 의료기관은 마약류 안전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오남용 적발 시 환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린다.
환자 본인은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최근 1년간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프로포폴의 경우 간단한 시술 진단에 월 1회 이내 투약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환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우리 의료기관은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서울형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포스터를 환자들이 볼 수 있는 출입구나 접수대 등에 부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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