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법인 만들어 코인 발행…시세 조종하며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 만들어 2차 피해도…215명 송치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가상자산을 사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3200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총책 A씨 등 215명(구속 12명)을 범죄단체조직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체 고객이던 피해자들을 속여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 28종을 판매, 320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6개 유사투자자문 법인과 10개 판매 법인을 만들고 자체 발행한 코인이 해외거래소에 상장될 경우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후 가치가 없는 코인을 발행해 해외거래소에 상장케 한 뒤 해외거래소 계정을 관리하며 시세를 조종했다.
A씨 등은 코인 초기 개발 자금 모금 형태 편취를 위해 '프라이빗 세일(비공개 할인판매)'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만든 코인은 판매책들이 유사투자법인 전문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운명을 바꿀 기회다' 등 유혹, 판매했다.
이들은 1만504명에 3만554회에 걸쳐 2184억원 상당 코인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22년 6월부터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어 이미 주식이나 코인으로 손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손실금을 보상해 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1072억원(피해자 4800명)을 편취하기도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운데는 앞서 저지른 '프라이빗 세일' 범죄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뿐만 아니라 A씨 등은 투자금이 바닥난 피해자 개인정보를 빼내 몰래 대출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죄수익금을 약 3단계에 걸쳐 세탁한 후 현금으로 찾아 분배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일선 경찰서로부터 관련 사건을 이관받아 수사에 착수, 범행계좌 1444개를 분석하고 해외 도피한 A씨를 검거했다.
아울러 은닉한 비트코인(22억원 상당) 22개도 압수했다.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수익금 478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의 가상자산 판매 관련 법적 미비에 대해 제도 개선 방안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며 "민생 경제를 침해하는 대규모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에 대해 집중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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