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인근 부동산 실거래 382건…전년 대비 36.4%↑

기사등록 2024/11/13 07:43:31 최종수정 2024/11/13 08:22:16

MRO 조성, KTX공항역 등 개발 효과

군, 망운·운남면 일대 불법 거래 단속

[무안=뉴시스] 무안항공특화산업단지 조감도.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무안군이 개발 호재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무안공항 인근 망운·운남면 일대의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13일 무안군에 따르면 올들어 무안국제공항 인근 개발과 맞물려 망운·운남면 일대의 부동산 실거래 건수는 382건으로 지난해 대비 36.4% 증가했다.

이는 무안항공특화산업단지(MRO) 조성과 KTX무안국제공항역 개통 예정,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등 공항 인근에 대한 개발 호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무안군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현경·망운·운남면 일원에 대한 홍보활동을 겸한 지도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불법 거래 행위 금지 등을 알리는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하고, 공인중개사사무소와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등을 방문해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기획부동산 형태의 불법 거래행위 등을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다.

무안군은 부동산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개설등록 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하고, 안심명패가 비치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할 것을 권유했다.

또 반드시 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불분명한 개발내용과 주변 실거래가는 무안군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061-450-5414)에 문의해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수영 민원지적과장은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는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도 처벌 대상이 된다"면서 "중개보조원 및 부동산컨설팅 업체를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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