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유튜버 판슥…검찰, 벌금 800만원 구형

기사등록 2024/11/12 18:10:00 최종수정 2024/11/12 18:16:16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보안관 콘셉트의 유튜버 판슥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판슥(본명 김민석)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약식 명령과 동일하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묻는 질문을 받게 되자 자신이 피해자인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에 다소 화가 나 시청자를 상대로 표현하게 됐다"며 "표현이나 방식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다소 무례한 것은 사실이나 하소연에 불과하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모욕 행위는 우발적인 점을 감안해 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최후 진술에서 김씨는 "보이스피싱 피해로 제 계좌와 어머니의 통장이 수차례 잠겼다"며 "범죄자 취급한 것에 순간 화가 나 다소 거칠게 말 한 표현 방식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다. 말투가 직설적인 표현 방법에 대해서는 반성한다. 앞으로 말하더라도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고치겠다. 죄송하다"고 했다.

김씨는 2023년 8월 경찰공무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관련 영상, 신안 염전 노예 관련 영상 등 다수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등장인물 또는 특정 구독자를 협박·모욕하는 등의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허위 영상을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적 제재'를 내세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콘텐츠를 게재해 오히려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2차 가해를 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사건은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에 배당됐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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