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전 주·정차 위반 알려준다…양양군, 문자 알림서비스

기사등록 2024/11/12 17:05:06 최종수정 2024/11/12 21:22:17
[양양=뉴시스] 양양군청.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 양양군은 이달부터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운영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신속한 차량 이동을 유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자 알림서비스는 가입자가 등록한 차량이 불법 주·정차 카메라 단속 구간 내에 주·정차 시 등록자에게 이동 요청 알림을 전송해 단속 전에 차량 운전자 휴대폰으로 위반 사실을 통보한다.

가입 방법은 거주지 및 차량 소유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양양군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홈페이지나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전국가입 도우미 앱에 접속하면 된다. 군청 안전교통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차량 1대당 문자 수신번호 1개만 등록할 수 있다.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외될 수 있다. 횡단보도, 인도, 교차로, 소방시설, 버스승강장, 황색복선구간 등 즉시단속구역을 비롯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한 신고, 경찰서와 소방서 등 인력에 의해 단속될 때는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양양군 관계자는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통해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며 올바른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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