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 총판, 사무실 관리책 노릇 조폭까지 18명 구속 송치
대포통장 유통 조직·도박 가담자 등 219명은 불구속 송치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조직폭력배까지 낀 판돈 900억대에 달하는 거대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일당과 도박 참가자들이 무더기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공간개설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등을 받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A씨와 관리책 노릇을 한 조직폭력배 B씨 등 18명을 구속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도박사이트 운영 서버 관리 등에 가담하거나 차명 계좌(대포통장) 유통 과정에 관여한 79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또 A씨 일당이 운영한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에 참여한 단순 가담자 140명도 상습도박 등 혐의로 입건해 검찰로 넘겼다.
A씨 일당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판돈 889억 원 규모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9곳을 운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른바 '총판'(환전책)을 중심으로 '점 조직' 형태로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다수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직폭력배인 B씨 등 4명을 고용해 사무실 보안과 서버 관리를 맡겼다. 실제 B씨 등은 경찰의 폭력조직배 관리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명 계좌(대포통장)과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사용했으며 사이트 운영 사무실은 인적이 드문 곳만 골라 자주 옮겨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이들이 조직적으로 운영한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는 '바카라', '슬롯 게임' 등 각종 사행성 게임을 제공했다.
광주경찰은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 집중단속 과정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 8개월 간 끈질긴 수사를 벌여 총책인 A씨와 총판, 조직폭력배 등 운영조직을 검거한 데 이어 이들의 범행에 대포통장 등을 제공한 일당까지 일망타진했다.
또 이들이 운영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9개를 폐쇄했으며, 이른바 본사 사무실에서 확보한 현금 1억2000만원은 압수했다. 또 범행에 쓰인 대포통장 등 계좌 26개에 대해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범죄수익금 41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도박사이트 내 게임 이용자 140명 중 64명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를 얻어 전문기관인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 연계해 치유·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경찰은 A씨 일당과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공범 중 일부가 해외 도피한 정황도 포착,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해 추가 검거에 나선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강력한 단속을 통해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 시교육청과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예방과 치유·재활도 적극 돕겠다"며 "도박에서 홀로 벗어나기 매우 어려운 만큼 주변에서 도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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