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18일부터 12월1일까지 14일간 담당 구별 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 지역 내 70여 곳이다.
단속반이 방문해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및 대장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중 위반사항 적발 시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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