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과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한 이번 단속에는 부평구를 비롯해 부평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관계자 등 12명이 참여했다.
단속 대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임의 변경 사항으로 ▲소음기 불법 개조 ▲소음 허용 기준 초과 ▲번호판 가림 ▲안전기준 위반 ▲발광 다이오드(LED) 등화 임의 설치 등이다.
부평구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6건 중 형사처벌 대상 1건을 경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또 안전기준 위반 5건에 대해선 차량 소유자들에게 원상복구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관계자는 "이륜차 불법 개조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불법 개조 및 무단 방치 이륜차 단속을 지속 실시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면서 "특히 이륜차 배기 소음을 크게 울리며 운전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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