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마음 왜 몰라" 바다에 지인 떠민 60대, 2심도 징역 5년

기사등록 2024/11/12 15:19:21 최종수정 2024/11/12 15:56:16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자신과 연인 관계라고 생각한 여성의 행실을 문제 삼아 협박·폭행하고 바다에 떠밀기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2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특수상해·특수협박·감금·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을 받은 박모(63)씨의 항소심에서 박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인적이 없는 밤 시간대 바다에 떠민 행위로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일부 범행은 여전히 부인하며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중대한 상해는 없었고 술 취해 우발 범행이었던 점까지 고려할 때 양형을 바꿀만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12일 오후 11시 30분께 전남 진도군 한 선착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억지로 태워온 50대 여성 A씨를 바다에 빠뜨린 뒤 수면 위로 못 올라오도록 막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오후 10시부터 30분간 진도군 한 농장에서 흉기를 든 채 A씨에게 험한 말로 협박하고 둔기(숫돌)를 얼굴에 던져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5월부터 7월 사이 A씨의 행실을 문제 삼아 의심·추궁하며 14차례에 걸쳐 전화·문자메시지로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자신이 매일 A씨의 출퇴근길을 바라다주며 각별한 사이라고 생각했으며, A씨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갈등이 극에 달한 지난해 6월12일에는 함께 술 마시던 중 취한 A씨가 "이성으로서 매력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격분해 흉기 협박에 이어 둔기를 던져 다치게 했다.

이어 자신의 차량에 억지로 태운 뒤 인근 선착장 앞 바다에 A씨를 떠밀기까지 했다. 박씨는 자신도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A씨와 함께 뭍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A씨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A씨의 어린 딸에게까지 협박성 연락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은 "박씨에게 미필적인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A씨는 일관되게 억지로 끌려갔다(감금 피해)고 주장한다. A씨가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 점, 범행 일체를 부인하다가 불리한 증거가 나온 특수상해 혐의만 뒤늦게 인정,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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