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EU산 브랜디에 반덤핑 조치…15일부터 보증금 부과

기사등록 2024/11/12 11:19:48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 이후 EU 브랜디에 반덤핑 조치 시행

주요 프랑스산 코냑 수입시 보증금 납부해야

[베이징=뉴시스] 중국 상무부가 EU산 브랜디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오는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사진은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장관)이 지난 4월 8일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브랜디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는 모습.(사진=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갈무리) 2024.11.12 photo@newsis.com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확정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상무부가 EU산 브랜디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오는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1일 EU산 수입 관련 브랜디 임시 반덤핑 조치에 관한 추가 공고를 통해 "반덤핑 조례 규정에 따라 조사기관은 보증금이나 보증서 형식으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해당 제품을 수입할 경우 각 브랜디 회사별로 정해진 보증금 비율에 따라 보증금이나 보증서를 중국 해관(세관)에 제공해야 한다.

브랜디는 과실주를 증류해 만든 술로 포도주를 증류해 만든 프랑스산 코냑이 대표적인 제품이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뒤인 지난 1월부터 중국 정부는 200ℓ 미만 EU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해 덤핑 판정을 내렸고 지난달 30.6∼39%의 반덤핑 관세를 잠정 부과하기로 했다.

상무부가 EU산 브랜디에 부과한 보증금 비율은 주요 브랜드별로 ▲헤네시 39.0% ▲레미 마르탱 38.1% ▲마르텔 30.6% 등이다. 보증금은 해관에서 승인한 관세 납부 종가 기준으로 부과된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조사 결과를 들어 "EU산 수입 관련 브랜디의 덤핑이 존재하고 국내 관련 브랜디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며 덤핑과 실질적인 피해 위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잠정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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